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앵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받았습니다.
형량은 1심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도 구속을 면했던 이중근 부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36억2,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한편,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2심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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