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오전 개최
A 하사, 심사위 직접 출석해 복무 의지 강조
A 하사, 지난해 휴가 중 해외서 성전환 수술
인권위 '심사 연기' 권고…육군 그대로 진행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육군이 오늘 오전 전역심사위를 개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육군본부는 오늘 오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 하사의 전역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A 하사는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A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복귀 후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오늘 전역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군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게 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인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인데요.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는 심신장애등급표상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로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A 하사를 의무심사해서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했고, 고의적 행위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비전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열린 전역심사위에서 A 하사는 병적에서 아예 삭제되는 '제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도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A 하사를 전역심사위에 넘긴 건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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