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회장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法 "특정인 지원 사실 알려 채용 과정에 영향"
윤승욱 부행장,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조 회장, 항소 뜻 밝혀…"소명에 미흡한 점 있어"
은행장 재직 시절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조 회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거군요.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가 일부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채용팀에 알린 것만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154명에 대해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9월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서 조카 손자에 대한 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로 합격 여부를 자신에게 보고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내내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개인적 이익을 바란 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선고가 난 뒤, 취재진 앞에서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률적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신한금융 측에 전달했는데요.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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