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하준이법' 규칙 예고

2020-01-21 0

경사 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하준이법' 규칙 예고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공포된 일명 '하준이법' 시행일인 6월 25일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 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사 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