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시행…기업에 국민연금 발언권 세져
[앵커]
배당이나 불법행위를 한 임원의 제재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높이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먼저 5% 이상 특정 상장사 주식을 갖거나 이 상태에서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닷새 안에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5%룰'이 개선됩니다.
배당 관련 활동,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위법행위를 한 임원 관련 권리행사 사안은 보고 대상에서 뺀 게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활동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퇴임 임원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늘리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임원 선임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세금 체납이나 법령상 결격 사유도 공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는 여기에 반발하는데, 특히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국민 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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