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 가운데 10개는 형사부,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기존 형사부 7개가 공판부로 전환돼 모두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3부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전환되고, 반부패수사4부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재편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관련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비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되고,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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