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담배 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리면 과태료

2020-01-21 0

영리목적 담배 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리면 과태료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유사제품이나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