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숨지게 한 '찬물 학대' 계모에 살인죄

2020-01-20 0

9살 아들 숨지게 한 '찬물 학대' 계모에 살인죄

경기 여주경찰서는 오늘(20일)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9살짜리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숨진 B 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격리 조처됐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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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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