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고심 중인 재판부?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1일)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갑자기 선고를 또 연기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를 돌연 취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특히, 형사 사건에서 선고 하루 전 연기는 이례적입니다.
통상 변론 재개는 새 쟁점이 나오거나 재판부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집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운영을 김 지사가 승인 혹은 동의했는지 시연회가 실제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 후에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양측 모두 변론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듭 연기하는 일이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내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함께 6·13 지방선거 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특검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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