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취소 못하나, 안하나? / YTN

2020-01-19 12

휘문의숙 전 이사장 등, 50억여 원 횡령혐의 기소
학교법인 회계비리로 휘문고 자사고 취소 위기


서울 휘문고가 법인의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계 비리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법인 휘문의숙 민 모 전 이사장 등은 학교발전기금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회계 비리로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중형이 내려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취소까지 포함해서, 1차적으로는 확정 판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결정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시행령에 회계 부정의 주체를 '자사고'로 명시했는데,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예상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실제적인 이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여론의 눈치도 살펴야 합니다.

연초부터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란 난제를 만난 서울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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