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1억5,000만 원 갈취한 60대 실형
지적 장애인에게 외상으로 옷을 팔고 1억여 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계산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2,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 옷을 팔아 1억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의 주택과 토지 소유권을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 받아 3천8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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