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검찰 반발
[앵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두겠다고 하자, 검찰이 "봐주기를 위한 명분"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곧 출범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단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던진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기구로, 이 기구의 운영이 잘 되는지를 점검해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재판부는 "미국연방법원은 기업범죄로 재판 받는 기업에 대해 준법감시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과정을 감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추천하며 특검과 삼성 측 역시 이달 말까지 1명씩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범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재벌 체제 없는 미국 제도의 도입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봐주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14일 재판을 다시 열어 양측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에 방청석에서도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고 차량으로 향하는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어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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