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 무죄..."대가성 증거 없어" / YTN

2020-01-17 3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이 부정 채용된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먼저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KT에 딸이 채용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되는 것과 관련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가성 행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꼽아왔는데요.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게 힘을 썼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정 채용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 사이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딸 부정채용에 대한 대가성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증거가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증언이 막판에 의심받게 된 겁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그동안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한 시점으로 지난 2011년 저녁 모임을 꼽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두 사람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은 2011년이 아닌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2009년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당시 딸이 대학생이었던 만큼 KT 측에 채용을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용한 서 전 사장의 법인 카드 내역이 공개된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며, 검찰이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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