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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뒤 복무?…관련 규정·전례 없어
군인권센터 ’최초 성전환 부사관’ 복무 허용 요구
"성별 정정 결과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 미뤄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남성 부사관이 '강제 전역'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자신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군 당국도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북부의 육군 기갑부대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하는 A 하사,
지난해 말, 소속 부대에 미리 알린 뒤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 하사는 이제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면서 강제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신장애 평가 기준에는 성기의 훼손 여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한 전례도 없어서 군 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한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로서는 전역심사결과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A 씨가 국군 최초의 성전환 부사관이라며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A 하사가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병력 자원 감소나 군대 내 다양성 보장을 고려해 A 하사의 복무를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코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는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자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A 하사 사례에 대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과는 별도로 성전환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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