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건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게시판에서조차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하겠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주말 올라온 글입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참 암담한 요즘"이라는 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익명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형사사법절차가 운용되겠냐"고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나가는 것 맞는 것 같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형사사법절차 무시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영장 거부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신뢰를 언급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조국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 "본질은 그냥 막무가내 영장 거부" "법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불특정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상상력"이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실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루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이후 아직까지 검찰에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