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2020-01-16 0

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앵커]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규제를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전세대출이 막힙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들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본인은 전세대출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증 만기가 오는 20일 이전에 돌아오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금을 늘릴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이 안됩니다.

고가 1주택 보유자라도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광역시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안에 추가로 전셋집을 구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갭투자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철에 집주인이 실입주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이사와 관련한 부대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료 급등을 부를 수 있는 부작용도…"

금융위는 앞으로 전세대출 규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사람의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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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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