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한화 대전 사업장 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금고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목격 증거가 없지만 관계자 진술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노동자들이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친 것으로 보이고 폭발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폭발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려는 조치가 없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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