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약식기소 의원들도 정식재판 회부 / YTN

2020-01-16 5

법원 ’패트’ 약식기소 사건도 모두 정식재판 회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 배경 주목
사안 중대성과 피고인 방어권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의원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결정한 건데, 법조계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돌 등에 관여한 정도나 물리력 행사 수준을 고려해, 약식 절차에 부쳐졌던 의원들까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약식기소됐던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은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식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약식 절차로 처리할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무겁다는 판단 아니냐는 겁니다.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엔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폭행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만 28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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