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사건' 여야 의원 11명 모두 정식 재판 회부
'국회법 위반 혐의' 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 9명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회부
한국당 의원 23명·민주당 의원 5명 정식 재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여야 의원은 모두 28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약식기소됐던 의원들 전부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여야 의원 11명을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9명인데요.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 비해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의원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를 방해하긴 했지만, 물리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약식 절차에 부쳤습니다.
나머지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인데요.
각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한국당 의원은 23명, 민주당 의원은 5명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요청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결정한 건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건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의 심각성입니다.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기소와 함께 구형하는 약식 절차로 처리하기에는 사건이 무겁다는 겁니다.
또, 피고인이 참석할 수 있는 재판을 열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이 내렸던 구형량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법원이 직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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