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개입’ 유죄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
대법 "방송 편성 간섭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최초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대법 판단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에서도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군요?
[기자]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됐는데요.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온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방송 편성 간섭'에 대해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위반죄가 확정된 첫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관행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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