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요금인상 가능?…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제동
[앵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는 그간 200만명이 넘는 국내 고객들에게 '갑'이었습니다.
동의없이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책임을 안지도록 한 '갑질 약관'을 써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넷플릭스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넷플릭스가 쓰고 있는 서비스 약관입니다.
수시로 서비스 멤버십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통보하면 그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있습니다.
한 마디로 고객 동의 없이도 요금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관에는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회원이 책임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포함한 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도 동의를 받아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당 조항들을 수정한 새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국내외 사업자가 속속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약관을 중점 감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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