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연'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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