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형량 가중되나? / YTN

2020-01-15 4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단 파기환송된 것은 두 건입니다.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조금 추가됐어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자체는 어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1심, 2심도 뇌물죄하고 분리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선고를 해라. 그러면서 파기환송해서 파기환송심에 보냈고요.

그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했지 않습니까, 어깨 수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36억 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한 이유가 원래 국정원 특활비 자체를 국고손실 혐의, 그리고 뇌물죄로 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걸 업무상 횡령으로 봤거든요. 2심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2심에서는 국정원 자를 회계 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은 잘못이다라고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의 일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또 유죄다 해가지고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두 개가 같이 병합돼서 재판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1심과 2심에 보면 이게 약간 법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판결이 같이 판결되면 하나 뭉뚱그려서 하나의 형이 나오는데 판결이 아니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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