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윤 씨, 무죄 선고 시 받게 될 보상금 / YTN

2020-01-15 5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춘재의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승재현]
네, 먼저 8차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8차 사건은 이춘재가 범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한 사건이었고 1988년 9월 16일날 화성에서 13세, 그 당시에는 13세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의 진범이 사실 이춘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분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이춘재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춘재가 내가 8차 사건까지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과연 그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법원에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모 씨가 당시에 범인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서 상당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과거사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아주 드문 일이죠. 과거사 사건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독재 시절에 간첩사건, 그런 걸로 많이 사건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고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중에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명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했는데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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