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혼모나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죠.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단한 검색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 사이트입니다.
구 모 씨 등이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고, 어제(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볼 수 없고 과다한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며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