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파기환송심 시작…불출석 전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11월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이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건데요.
오늘(15일) 이 두 사건의 첫 재판이 같이 열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5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고법으로 돌려보내진지 약 4개월 반만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있을 때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법원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두 사건 모두 형사6부가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파기환송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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