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을 모집한 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3천7백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0억 원, 3% 늘어난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배달 대행 업체가 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전국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가족은 전국의 음식점이나 할인마트를 돌며 음식을 사서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 주장해 배상책임 보험금을 뜯어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에 솔깃해 고의 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처벌받게 된다며, 사기를 제안받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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