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방법원에 집단 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3명이 원고로 참여해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비롯한 일본 기업 6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차 집단 소송에는 피해자 54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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