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유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YTN

2020-01-14 4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억8천만 원대 뇌물 혐의는 원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대부분 무죄로 인정됐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며, 조만간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민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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