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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0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 YTN

2020-01-14 0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 선고…"청렴 의무 어겨"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는 데다,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원 의원의 유죄라고 본 또 다른 혐의는 지역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천만 원을 받아 쓴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을 진행하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는 다행히 의원직을 지켰지만,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죄로 확정된 부분 분명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1억8천만 원대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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