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직권남용' 이르면 다음 주 선고
[앵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했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죄인데요.
그러나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죄'입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주로 등장한 혐의지만 '직권'이 뜻하는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경우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호함 탓에 직권남용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6년 합헌으로 결론나긴 했지만, 당시 소수의견은 "직권 등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적용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다음 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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