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알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반입자들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알약'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175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최대 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다단계 업체 소속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시가 33억 원에 달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알약 64만 정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고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의 가짜 영수증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전 세계에서 사슴 태반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며, 암이나 고혈압,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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