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유인 소녀 상습성폭행 30대 징역15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3살 B 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B 양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는 등 2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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