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또,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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