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기업, 여성 이사 최소1명 의무화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여성 이사 1명을 최소로 둬야 합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은 210곳으로, 이중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은 78.5%인 16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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