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난주 압수수색은 위법…檢, 절차 준수를"
[앵커]
청와대가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엔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엔 수위를 높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추가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처음 영장을 내밀면서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수 시간 뒤 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었고, 이 사실을 검찰이 스스로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검찰이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불발 당시 상세 목록을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엔 피의자가 모두 18명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 중 누구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해온 이상, 협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일절 거부'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청와대는 그러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런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명확한 왜곡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그러한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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