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 선고
미성년인 친딸 2명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52살 A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딸을 수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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