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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라임' 분쟁조정 100여 건..."불완전 판매" / YTN

2020-01-12 11

’라임자산운용’ 1조 5천억 규모 펀드 환매 중단
"라임 원금 손실 40% 가능성"…투자자 동요
금감원, 라임 판매 은행·펀드사에 사실 조회
주요 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 1조 6천여 억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사회 전 부사장이 잠적했고,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금융사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펀드 환매 중단,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도 해약이 중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분쟁 조정 민원이 10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라임 측이 원금은 지킬 수 있게 운용한다고 했지만, 최근 원금 손실 규모가 40%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에 100건이 넘는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핵심은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펀드를 가입시켰느냐인데, 즉, 불완전 판매가 있었느냐입니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입니다.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기 쉬웠지만, 라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은행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은, 우리은행이 5천억 원, 신한 3천940억 원, 하나은행 천235억 원, 농협은행 461억 원 등 모두 1조 6천여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천여억 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액 1조 5천여억 원의 28%를 차지합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DLF와 라임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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