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해 맞춤형 상품 개발…저소득층 지원 확대
[뉴스리뷰]
[앵커]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숙원이던 '데이터 3법', 또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연금 3법'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 통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년 2개월 공방 끝에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합니다.
특정인 식별이 안되도록 가공된 개인정보 즉 '가명정보'를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가입자들의 전반적 소비·저축 패턴을 파악해 맞춤형 보험, 대출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통신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공개대상 정보범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가상 정보는) 다른 대량의 정보와 결합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할 경우에 개인정보로 환원될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표현을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기업들이 다툼이 좀 있을 거에요."
저소득층 지원을 늘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연금 3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돼 노인 325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월 최대 30만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자도 늘고, 농어민들에겐 2024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됩니다.
반면, 큰 논란을 빚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처리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벤처와 택시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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