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수대 ’檢 김학의 봐주기 의혹 제기’ 여성단체 고발인 조사
경찰, 검사 소환 등 당시 수사 과정 조사 계획
임은정 고발·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등 검경 대립
'김학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과거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건건이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고발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거죠. 담당 검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윗선도 있고 외압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김 전 차관을 조사하고도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 결과는 6년 만에 검찰의 손으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도 공소시효를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성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과거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 랑 / 한국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지난해 12월) : 2013년 검찰은 2백 차례 이상의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신문으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과거 두 차례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의 검토나 수사를 맡았던 검사 등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과 前 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과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찰의 수사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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