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모...처음이 아니었다 / YTN

2020-01-10 23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수년 동안 내버려둬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얘기, 예전에 저희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에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했다라는 아동복지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직업이 한의사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당시에 한 선교사한테 내가 코피노 아동을 데리고 있는, 슬하에 혼자 키우는 아버지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도망가서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면서 맡깁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맡기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름을 개명하고요. 아이의 여권을 회수해서 집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어서 이 선교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사실상 아이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전전하도록 방치하고 유기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과거로부터 취학 연령에 이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북 괴산의 사찰에 방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네팔에 유기를 해서 이 네팔에 유기했을 때 아이 나이가 만 6살이었는데 혼자서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국했을 정도로 아이가 경증의 자폐 수준의 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해외에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가 찾아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두절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아동복지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사였고 또 유기된 아이에게는 형까지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코피노라고 속이고 필리핀에 방치해서 충격을 줬는데 수사했던 당시 경찰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경원 /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필리핀 여성과 낳은 코피노라고 아이를 설명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해서 여권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를 전혀 맡기지 않은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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