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안' 상정…민생법안 198개 처리
[앵커]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 참여 야당들과 함께 민생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했지만, 표결은 미뤘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려 있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개의 2시간 40분 만에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농어업인 연금을 인상하는 연금 3법과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3법 등 밀린 법안 198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이 낸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 첫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실익이 더이상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표결 예정일로 잡고 그 전까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처리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