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1심에서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 등을 써준 혐의가 인정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이라며 "칼럼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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