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다음 주 월요일 표결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되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는데요.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 이른바 4+1 협의체는 민생법안 198건을 차례차례 처리한 뒤, 조금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를 할 수 없게 하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을 상정만 하고 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는 자동 산회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애초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이유로 합의를 깨고 본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야당들과 4+1 공조를 가동해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하고,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급 3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198개 법안 중 170여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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