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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 '석방'...서지현 "납득 어려워" / YTN

2020-01-09 2

대법,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파기환송
’직권 보석’ 결정…안태근 구치소서 풀려나
1·2심, 징역 2년 선고…"원칙과 기준 위반"
서지현 측 "판결문 면밀히 분석 뒤 입장 밝힐 것"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었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조금 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선고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검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현장 상황 잠깐 보시죠.

[안태근 / 前 검사장 : (대법 선고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 관련 직권남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배치제도'를 위반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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