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020-01-09 1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