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2020-01-08 1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 다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는 검찰 특수단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하지 않아 승객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전 청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히 구속이 됐으면…"

김 전 청장 측은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조 실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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