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줬습니다.
인사안을 누가 먼저 내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느냐까지 신경전 대상이었습니다.
혼란 속에 결국 청와대가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강행했지만,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검찰청법도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첫 면담에선 인사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오늘은 (검찰총장이) 예방을 하신거니까…"
인사 신경전은 첫 면담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통보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협의하는 게 절차에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랬더니 법무부가 다시 "법무부 인사안을 내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법무부 간부가 보안 자료인 인사안을 들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에서 만나자고 1시간 전에 윤 총장에게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 호출한 요식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늘 하루 5차례에 걸쳐 기자단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박에 재반박을 주고 받았습니다.
윤 총장을 기다리며 외부 일정까지 취소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후 4시 법무부를 나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을 어긴 인사"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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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성빈
영상취재 : 한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