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 기로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조치로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김 전 청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은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해경으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당시 해경 지휘부 5명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는 검찰 특수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고, 이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과실을 감추기 위해 항박일지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 안 하십니까?)…"
검찰이 세월호 참사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에 처음.
오늘 심사에는 유가족 대표도 진술 기회를 얻어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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