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태만' 해경 지휘부 6명 영장심사 / YTN

2020-01-08 7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승객들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회적 참사특위의 중간조사 발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희생이 된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구조가 됐는데 헬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배로 이송돼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달 31일)] : 헬기는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작이 됐죠.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모두 해경 지휘부의 6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세월호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국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위원회에서 밝혔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등 핵심 지휘부뿐만 아니라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 구속영장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치사. 학생들에게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고 성. 그다음에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직무유기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지금 오늘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참작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는 일어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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